내용요약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등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 넘는 유해 물질 검출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바디페인팅·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뛰어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2일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된 146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발견됐다. 품목별로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 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을 조사했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에는 국내 기준치 20㎍/g을 뛰어넘는 납(Pb) 성분이 발견됐다. 각각 1,856㎍/g, 76㎍/g으로 국내 기준치를 92.8배, 3.8배 초과한 수치다. 납은 발암 가능 물질로 중추신경제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에는 국내 기준치를(30㎍/g) 1.4배 뛰어넘은 니켈(Ni)도 41㎍/g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 만성 피부염, 천식 악화 등에 영향을 끼친다.

알리에서 판매한 9개의 바디글리터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메탄올 성분과 안티몬 성분이 검출됐다. 메탄올 성분은 8.635 %로 43.2배(0.2%), 안티몬 성분 50.6㎍/g으로 5배(10㎍/g)를 웃돌았다. 메탄올은 중추신경계, 시신경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티몬은 피부 발진 및 금속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11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용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라며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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