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네이버웹툰, ‘툰레이더’로 유통 복제물 추적…카카오 대응팀 ‘피콕’ 발족
정부도 국제공조 통해 단속 총력전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메이징(Amazing)' 페스티벌 네이버웹툰 부스. 사진=네이버웹툰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어메이징(Amazing)' 페스티벌 네이버웹툰 부스. 사진=네이버웹툰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국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K웹툰이 불법 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웹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유통 시장 규모 역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웹툰 업계와 정부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2월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7125억원에 달한다. 전체 산업의 39.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한국어로 서비스된 불법 유통 사이트에 한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불법 유통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양대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 유통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툰레이더’ 기술을 자체 개발해 지난 2017년부터 불법 유통 복제물을 추적하고 있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웹툰은 이를 통해 보호되는 콘텐츠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유통 대응팀인 ‘피콕(P.CoK)’을 발족하고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1∼6월 카카오엔터 ‘피콕’이 직접 경고장을 보내 차단한 불법물은 990만4883건, 링크를 없앤 경우는 2억5997만8268건이었다.

불법물 삭제와 별도로 전 세계 불법 사이트 31곳의 운영자 90여명을 찾아낸 뒤,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아랍어권에서 두 번째로 큰 불법 사이트 ‘지만가(Gmanga)’를 비롯한 대형 불법 웹사이트 7곳이 폐쇄됐다.

정부도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불법 사이트 합동 단속에 나선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되면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도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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