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혁신금융 지정 후, 내년 론칭 예상···추후 대상 확대 가능성도 존재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예금과 보험, 대출처럼 공모펀드도 비교·추천서비스가 곧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핀테크 플랫폼의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펀드의 비교·추천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해 라이선스 없이 수행이 불가하다. 금융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여기에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핀테크 대표 3사를 포함해 9개사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내년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핀테크의 공모펀드 중개를 ▲자기자본 ▲인적·물적요건 ▲내부통제 ▲이해상충방지장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금융투자업자와 위촉계약을 맺는 투자권유대행법인 형태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투자권유대행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만 허용하고 있다. 법인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자 지위에서 펀드 판매를 영위해야 한다. 앞서 언급처럼 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로 법인에게 이를 허용하고, 1사 전속주의도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핀테크의 펀드 중개는 온라인에 한정하며, 위험성이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및 채권형 펀드를 우선 허용한다. 추후 성과 검증 후 중개 범위 확대와 자본시장법 내 제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MMF의 시장 규모는 56조원, 채권형 펀드는 109조원으로, 둘을 합치면 165조원인데 공모펀드의 43%에 달한다. 그런데 MMF와 채권형 펀드 모두 법인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23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MMF와 채권형 펀드  규모는 23조원 가량이다. 

금융 당국이 대환대출 부문의 규제를 완화했던 과정도 처음엔 신용대출에 한정하다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따라서 펀드 중개 역시 채권혼합형펀드(4등급)이나 위험등급이 위험중립형(3등급)인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도 허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발발 직전 2019년 약 230조원 규모이던 공모펀드 시장은 투자시장 상황에 등락을 겪었지만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2021년 시장 호황과 자금 유입으로 280조원 규모까지 성장했으나, 이후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당국의 최근 방침처럼 시장활성화 노력으로 인해 현재 300조원을 넘기는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모펀드는 그동안 법인 투자자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온라인 가입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되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신규 공모펀드 온라인 판매 비중은 지난 2019년 21%였는데, 2023년 1분기에는 50%까지 올라왔으며 설정액 기준으로도 2019년 13%에서 32%로 지속 증가했다.

금융산업 타 업권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부문이 편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놀랍다. 향후 등장할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업자의 API를 연동해 펀드를 비교·추천 후 자연스럽게 가입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권유대행인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와 달리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고, 상담 받은 투자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당 증권사를 통해 투자해야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선 이를 '한 큐'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펀드 중개를 허용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네·카·토' 빅테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3사의 경쟁력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나라 인구 규모의 사용자 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시장지배력이 커서 경쟁시장 구현이 어려운 법인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인데, 네·카·토가 따라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보험이나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등에도 문을 열어준 바가 있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당국이 의도하는 '경쟁구현'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엔 2023년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비대면 가입률이 32%에 불과하는 등 대면 위주 펀드 판매 구조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지라도, 증권사의 판매실적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출범한 보험중개 플랫폼의 상황을 보면 향후 공모펀드 중개도 양상 변화가 예상되는데, 가령 자동차보험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던 대형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점유율은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8% 가량만 점유하던 중소형 4사의 플랫폼상 점유율은 49%에 달한다.

은행의 지점 폐쇄로 잘 알려진 오프라인 채널 축소와 함께 한동안 운영해본 노하우가 축적되며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산업의 주요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변화에 둔했던 기성 금융사들도 초기 미온적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이를 모색하고 있다. 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