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성 보장 위해 보험과 캐피탈이 맞손
사진 왼쪽부터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진 왼쪽부터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이사 사장 오준석)이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20년 이상 국내 신용보험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확대를 실천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96.0%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만족하며, 그 이유로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됨(38.1%)' 등을 꼽았다. 이처럼 주거안정성은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기반 요소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 발생시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미상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 입장에선 거주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양사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추고, 민간 금융사 차원에서 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손잡은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할 예정인데, 해당 단체 신용보험을 BNPㅠㅏ리바 카디프생명이 제공한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V(갱신형)'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첫 단체 신용보험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 보험서비스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계약자(입주예정포함) 및 입주자들에게 제공 중인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하므로 고객은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단체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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