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었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해인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은 지난 5월 15일~1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한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동료 선수 A씨와 함께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또 남성 후배 B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이번 빙상연맹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사실 그 친구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류정호 기자 ryutilit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