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 선정
[한스경제=정영희 기자]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서울시가 올 하반기 5884대를 보급한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1만7462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와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중소형 전기차 출시로 2000만~3000만원대(보조금 할인 적용시)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보급대수 5000대에 하반기 50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꼽히던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이끌고자 당초 1000대였던 물량 지원을 3000대로 확대·보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 택배화물은 50만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4505만원 상당의 A제조사 화물(소형) 차량을 구매할 때 기존보조금 1786만원에 제조사 할인 50만원과 시비 보조금 50만원이 적용되면 2618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택배용 화물인 경우 여기서 50만원이 추가 지급돼 2568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택시일 경우 4464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099만원 ▲제조사 차량할인 50만원 ▲시비보조금 50만원을 적용, 326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km에서 2만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다. 재지원제한기간은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는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오는 7일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