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 B씨는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는 입장을 낸 뒤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와 B씨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 B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상헌 기자 ksh@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