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씨. / 연합뉴스 
배우 강경준 씨.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상간남으로 피소된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부인하며 상대방을 위해 위자료 청구에 응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경준은 24일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2023년 12월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은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부인했다. 이후 A씨는 강경준과 A씨의 아내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등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는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했다.

지난 4월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조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강경준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경준은 이날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제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지만 해명하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후 줄곧 당사자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며 “이에 저는 해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루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이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인낙 결정을 내리며 소송이 종결됐다. 인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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