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유언장에 형제간 우애 강조
효성 측 “진정한 평화·화합 위한 고민 하겠다”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환원하고, 형제들과의 분쟁도 끝내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건 형제간 분쟁 발발 후 10년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 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모두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해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부모, 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조 전 부사장은 비슷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그간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 경로와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를 했지만 전해온 답변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유언 집행이 완료된 듯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밝힌 내용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부친의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이에 향후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효성 측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간담회 내용과 관련, 짧은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선친인 조 명예회장의 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공동상속인들은 말 뿐 아니라 진정한 가족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조 회장 또한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같은해 조 회장은 부친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고 다음해 지주사 체제로 개편, 삼남인 조 부회장과 공동 경영을 이어갔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