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NDC 등 규제적 정책 강화되면 투자 및 지원도 강화해야"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점과 연동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실질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작동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원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방향과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NDC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방식 개선 △간접배출 관리방안 개선 △상쇄배출권 제도 개선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전환 △수송 △산업 △폐기물 △건물 △공공·기타 부문 등에 속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거래제 대상으로 선정, 할당을 받고 있다.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손 위원은 “상향된 NDC와 이로 인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도 강화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규제적 정책이 강화되면 반대급부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지원은 충분치 않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을 시, 배출권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도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할당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유인 강화,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전환 부문과 전환 외(外) 부문에 유상할당의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한다.
손 위원은 “유상할당 기준이 발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상향될 경우 기후환경 요금이 그에 맞춰 올라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올해 기후환경 요금이 지속동결된 상황 속에 취약계층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상할당에서 산업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필수다. 에너지 집약적 장치산업(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로,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 다만 산업 부문에서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고 다배출 업종의 무역집약도가 높기 떄문에 산업 부문 무상할당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손 위원은 “'다배출 업종의 유상할당 전환' 혹은 '다배출 업종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무상할당 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집약도가 높은 다배출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경우 탄소누출 방지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상할당에 있어서는 동일 업종 내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방식 설정에 대해 살펴봤다.
손 위원은 “방식을 산정하는 데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당 대상 업체는 현재 800개 안팎으로, 특정업체가 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 업종 내 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치산업의 경우 대규모 설비의 수명 주기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 위원은 "BM이 상향될 경우 단기간에 새롭게 설비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배출권 이월 제한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위원은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다시 판매하기 때문에 의무 준수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시적"이라며 "기업들은 재판매보다 이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시 배출권 시장 공급 물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손 위원은 EU 시장안정화예비분(MSR) 제도와 같은 'K-MSR' 도입 추진을 예상했다. 그러나 EU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