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공의 복귀 관련 추가 대책 발표 예정
"전공의 사직 수리 인정 시점 6월 4일"
복귀한 전공의 정상 수련위해 지원 예정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보건복지부 제공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입장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지난 6월 4일 이후가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에 따른 각종 효력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 병원별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정리할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지원관은 "넉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가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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