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 쌓여
왕정훈 의원이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광주시 제공
왕정훈 의원이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광주시 제공

[한스경제=(광주)김두일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2일 수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이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왕 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원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은것인지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특수문자가 쳐지지 않아 ‘’로 표기)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왕 의원은 광주시 현실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반감을 살 것을 우려, 소극행정에서 탈피하여 해당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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