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일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공시·투자자 소통 여부 의무 기재해야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했는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5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기업은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이며 내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에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와 주요 논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소통했는지 구체적인 일자와 대상, 소통 채널 소통 과정에 임원이 참석했는지에 관한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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