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신한지주·코오롱·TCC스틸·휴온스글로벌·헥토이노베이션·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주요 경과와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배당절차 개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을 뿐 아니라, 시행 첫 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원장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서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공감했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