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특별건축구역 지정…남산 경관과 조화 이루는 한강변 특화단지 조성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한남4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산 한남4구역은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해 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또 이 사업지는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릉지형인 특성에 맞게 근린생활 시설을 배치했고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한강변이나 동서 방향으로는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게끔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매력 넘치는 주택공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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