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7월 초까지 금융사들이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경·공매 시장에 나오는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에 사용될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다음달 중순 가동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 관련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점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의 첫 단계로 꼽히는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성 평가는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과 개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이달 14일 업권에서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한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2024년 2월 기조치)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2024년 4월 기조치)와 같은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한다.
6월 중 완료 예정인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이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5월 말까지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운용사와 협의하고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으로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