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및 단체,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시행된 CBAM은 내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에 CBAM 대응 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확장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