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 가능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 금융투자협회 제공.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 금융투자협회 제공.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하는 가운데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의 프리마켓과 15시 30분부터 20시의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8시 30분에서  9시로 유지한다. 다만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에서 9시로 10분간으로 단축하고, 해당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아울러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 25분에서 15시 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투자협회 제공.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새로운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먼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 ~ 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이는 애프터 마켓이서도 동일하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 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추어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상징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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