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UCN, 향후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처해
“해양 PES,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어...논의 초기단계”
서천갯벌 1만㎞의 대여정 중 모래톱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요물떼새 / 해양수산부 제공
서천갯벌 1만㎞의 대여정 중 모래톱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요물떼새 / 해양수산부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최근 연안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전세계는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등 각종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해양은 생태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총 1만7903종의 해양 동·식물 가운데 1550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양생물 중 최소 41%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세계적인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위험에 처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8)’를 수립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 내외 주민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PES는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도구로써 PES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총 35개국에서 153개의 PES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PES 적용대상은 주로 유역, 서식지, 탄소 등 육지였으며, 해양 사례로는 바다거북과 어업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해양 PES 사례 중 시장경제형 유형으로 호주의 ‘산호초 크레딧(Reef Credit)’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퀸즐랜드주 대보초 해역과 유역에서 질소 1kg나 퇴적물 538kg의 유입을 저감할 시 크레딧을 발급하고 정부·개인·기업 등 해양 생태계서비스 수혜자가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강망이 설치된 순천만습지에 흑두루미가 관찰되고 있다. / 순천시 제공
건강망이 설치된 순천만습지에 흑두루미가 관찰되고 있다. / 순천시 제공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지난 18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PES 도입을 검토 중이나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만약 내년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갯벌을 우선순위로 PES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획 중인 PES 사례로 "순천만 내 건강망어업이 철새의 휴식과 먹이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어업인이 건강망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해수부는 갯벌과 블루카본 추진계획에 PES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 29일 열린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에서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지난 29일 열린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에서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 김우정 기자

지난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자연기반해법의 습지포럼’에서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은 “해양 분야에서의 PES 도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적다”며 “육상에 비해 해양 PES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이다. 이는 해양자원의 이동성이 강하고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미주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바다거북처럼 해양동물이 중요하거나 불법 밀렵을 하는 국가가 아닐뿐더러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받을 지위도 아니다”라며 “호주처럼 시장경제로 이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양은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으로, 이해당사자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양보전활동에 대한 단가 산정과 재원확보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PES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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