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물 사전선별 시행으로 탄소감축 실적 더 증가할 것"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의 탄소감축 효과가 서울 면적의 25배가 넘는 소나무 숲을 조성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생산·공급된 소각열에너지의 양은 6704만7000Gcal(기가칼로리), 온실가스 감축량은 1687만1000톤에 이른다. 소각열에너지는 스팀이나 전기, 난방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19년 7월 '주요 산림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나무 30년생 숲 1ha(3000평)가 매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1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평균 7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민간소각시설은 지난 15년간 153만3727ha가 넘는 30년생 소나무숲을 조성한 것과 같고, 소나무 1억18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는 서울 면적(6만521ha)의 25배가 넘고, 충청남북도(156만5461ha)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향후 소각열에너지의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2일부터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 선별 및 재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6월부터 불연물인 돌이나 흙 등을 함께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간소각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같은 기간 소각열에너지 중 하나인 스팀의 원유 대체량도 3431만 배럴(bbl)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제조업체 등은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경우 시설 투자비·운영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소각전문시설의 소각열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받으면서 투자비·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역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정책과 맞물리고, 탄소중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다.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 인정이 시급한 이유한 이유다.
공제조합 측은 "재생에너지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 역시 22대 개원과 함께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러올 쓰레기 대란의 대안이기도 하다.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용량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 지위를 가진 소각열에너지 회수시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탄소감축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각열에너지 재활용 인정, 소각열에너지 국가 통계 산입 등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