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네번째 시도도 실패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요청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 요청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4년 제 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 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급여 기준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키트루다주는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생종 1차에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다.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한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 애드세트리스주, 맙테라주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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