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 일당은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현금 10억원가량을 받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10억원을 건넸는데, 일당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일당을 추적해,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0일 새벽 달아난 일당 6명 모두를 붙잡았다.
경찰 측은 피해금 9억 6000여만원을 회수했으며 A씨 등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B씨가 갖고 있던 수억원의 현금 출처도 확인 중이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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