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확대 시행, 직원은 현금 또는 RSU 선택 운영
“각 계열사 RSU용 자사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차원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레이트 챌린저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사업에 기존의 틀을 넘어 월등한 차별성과 주인의식을 갖추자”며 “지름길도 없고, 목표 또한 가깝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체 없이 실행한다면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화는 신년사에서 언급한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 실행의 첫 일환으로 성과급 제도를 손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최근 경영권 승계 논란을 낳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에 적용하고, 대상도 임원에서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RSU 도입 배경은?
RSU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미래 성과를 미리 예측해 양도제한을 건 주식으로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주식을 줄 수 있다.
RSU는 핵심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스톡옵션 제도의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와 달리 RSU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지급한다. 주식을 받게 될 시점에 따라 보상 규모가 현 시점의 주가보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 있어 임직원에게 회사의 성장에 집중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 한화 RSU 운영 방식은?
한화는 2020년 국내 상장사 최초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임원에 한해 운영됐다. 주식 지급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설정했다. 한화는 내년부터 RSU 제도를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한화는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과 RSU 보상 중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RSU 부여 이후 10년 사이 ‘대상자의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취소하는 규정을 뒀다.
한화는 RSU의 가장 큰 장점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들고 있다. 임직원이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꾀하고, 회사도 RSU 지급을 위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입, 주가 부양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 손명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RSU, 편법 승계 논란 배경은?
최근 한화의 RSU 제도와 관련,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한화의 RSU 제도가 성과 없이도 주식을 부여하고, 가득 조건이 다른 국내 도입 기업과 달리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부회장이 ㈜한화에 전략부문장으로 입사한 지 한달 만에 RSU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화의 경우 보직을 6개월만 유지하면 그 후 퇴임하더라도 주식을 받는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화 측은 “RSU 부여를 통해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RSU는 미래의 성과 창출을 고려해 부여하는 것인 만큼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의 경우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을 둠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화는 경영권 승계 우려도 일축했다. RSU 제도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한화 측의 주장이다.
또한 한화 관계자는 “주식으로 100% 지급받을 시 세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국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밖에 없다”면서 “10년 뒤 성과금을 주식과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