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정회사 수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회사 수의 감소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 1212사로 2022년 말 대비 9.8%(3693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증가율은 11.3%로 과거 10년간 평균인 5.5%의 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비상장회사가 3만 7947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했으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6.4%), 유한회사 623사(1.5%)의 순이었다. 비상장 주식회사(10.3%)와 유한회사(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3.9%)을 크게 상회했다.
자산규모는 200억원~500억원이 33.8%(1만 3950사), 100억원~200억원이 30.0%(1만 2363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산월은 12월이 3만 9970사로 97.0%를 차지했으며 3월이 553사(1.3%), 6월이 314사(0.8%), 9월이 138사(0.3%) 순이었다.
감사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외부감사 대상 4만 1212사 중 67.1%인 2만 7645사가 전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으며 7303사(17,7%)는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264사(15.2%)는 초도 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전체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변경 선임 비중은 35.9%로 비상장사(16.2%)의 두 배를 상회했다.
2023년 말 기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2022년 대비 15.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따라 지정 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2022년 대비 1.3%p 축소됐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 사유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한 결과, 절반을 상회했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해 신 외감법 도입 초기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사유별로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2022년 대비 15.7%(106사)가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 지정이 375사였으며 신규 지정은 196사였다.
직권 지정회사는 1096사로 2022년 대비 15.6%가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았으며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 순이었다.
감사인 지정 대상 1667사에 대해 53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사(51.0%)로 전년(43.3%) 대비 4사 감소했으나 비중은 7.7%p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