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포상금액은 5000만원까지,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까지,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까지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도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하게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 지난 1월 11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1월 17일에는 금융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열고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