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소기업 스스로 대책 마련할 시간 달라”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국민의힘과 경제단체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또한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의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속히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단체들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검토해 법률개정에 힘써 달라”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