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단말기 할인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보조금에 돈을 쓰지 않고 요금제나 품질경쟁을 하자는 게 단통법의 본래 취지였는데 요금제·품질 측면에서 이통3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 단통법은 정부가 법으로 단말기 할인 경쟁을 하지 말라, 가격을 담합하라고 강제화한 법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매번 최신폰을 사용하는 한 A씨는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악법이 폐지돼 속이 시원하다"며 "통신요금과 더불어 치솟는 휴대폰 가격이 할인돼 가계절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과 유통망에서의 탈법적인 영업활동이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