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각종 부과금・세금 등 환급・면세 혜택...정유사・오일탱크업계 매출 증가 기대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블렝딩을 거친 후에는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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