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5%p↓…서울이 감소폭 가장 커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편법 증여 조사 영향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 월간 추이. (사진=부동산R114)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 월간 추이. (사진=부동산R114)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 부담에 따른 증여성 거래의 감소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www.r114.com)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 대비 5%p 줄었다. 

권역별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이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R114는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감소한 것도 직거래 비중이 줄어든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수도권과 다르게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등 지방에선 직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부동산R114는 추정했다.

직거래는 특정 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3년 월간 아파트 직거래 비중 추이를 보면 5월에 비중이 크게 늘었다가 원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보유세 기산일(6월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집값 조정기 떄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사기,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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