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유아인 씨의 마약류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 가운데 2명은 유아인 씨에게 처방량이 제한된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의사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유아인 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 씨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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