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애인 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들도 3.6% 인상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3.6% 상승한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3.6%가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61만 9715원x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지난해에 월 최대 32만 3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상승해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3.6%가 인상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연금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해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힘쓰는 한편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과 서비스 혁신으로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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