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12세 B 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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