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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 B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시간대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여성 B(40대)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B 씨를 인근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 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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