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영화제 트로피/ 대종상 영화제 홈페이지 캡쳐
대종상 영화제 트로피/ 대종상 영화제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입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 파산 신청을 낸 건 영협 전직 임원인 채권자 A 씨(86)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이나 상표권 등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영협은 A 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윤호 영협 회장은 "A 씨가 대종상 개최권과 상표권을 가로채기 위해 영협을 파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곧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62년부터 시작한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정부의 주관하에 진행되다가 1962년 민간으로 넘어왔다.

대종상은 내부 갈등과 공정성 논란, 불참 및 대리 수상 등으로 권위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는 평을 받았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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