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한 변호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 남선미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A 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르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입던 속옷과 사용하던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에서 A 씨에게 벌금 1500만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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