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결혼 자녀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양가 합치면 3억
가업승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 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광신 기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매,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조건이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원이 됐다. 출산 관련된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 공제하게끔 했다"면서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올리고자 했으나 민주당 측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요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두고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광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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