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 조준 시연 중인 경찰 / 연합뉴스
작살총 조준 시연 중인 경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불법 발사 장치를 만들어 420여 대를 판매한 태국인 부부가 검거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 수사1계는 화살촉과 쇠구슬 등을 쏠 수 있는 고무줄 작살총을 만들어 판매한 태국인 A씨(29·남)와 부인 B씨(40·여), 그리고 구매자 9명 등 총 11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경남 소재 농장에서 일하다 B씨를 만났다. A씨는 생활비를 위해 B씨와 함께 2021년 9월께 유튜브를 통해 불법 발사 장치 제조 방법을 익혔다. 그 후 이들은 4만원 상당의 부품을 구매해 불법 발사 장치를 9~15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완제품을 파는 대신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무기를 조립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렸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소셜미디어(SNS) 커뮤니티를 통해 420여 대를 판매해 6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의 불법 발사 장치로 쇠구슬을 사용하면 운동에너지 0.75kg·m, 화살촉은 운동에너지 2.38kg·m로 파악된다. 운동에너지가 0.02kg·m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약 120배 초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A씨의 불법 발사 장치를 기증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정도로 A씨 부부가 만든 불법 발사 장치가 정교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불법 발사 장치를 약 15cm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인체에 7~10cm 깊이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불법 발사 장치의 최대 유효 사정거리는 30m이며 배율 조절이 가능한 조준경 등이 장치에 부착됐다. A씨는 보조날개가 붙어있어 표적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화살촉도 사용했다.

A씨의 발사 장치 구매자 대부분이 인적 드문 농가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어서, 이들이 낚시와 새 사냥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내국인에게는 불법 발사 장치가 판매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 부부의 계좌거래 내역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1일 경찰은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 신분인 B씨를 포함한 구매자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있는 구매자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판매 내역을 통해 발사 장치를 회수하고,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사 장치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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