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해외 외국인전용 주식투자 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유명인을 사칭해 해외 외국인전용 주식투자 고수익금으로 국내 2차전지 공모주를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며, 피해자가 투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 외국 거래소 경위 위장거래소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국내 2차전지주 관련 정보를 알고 싶었던 60대 한 은퇴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범의 2차전지 광고글을 보게 됐다.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단체 카톡방에 참여했다가 연계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필승팀에 가입돼 등록했다.
사기범은 주식 투자기간, 총손익 현황, 여유자금, 목표수익 등의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2차전지주가 대세다" “투자수익금으로 2차전지 공모주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처음에는 소액투자를 시작하게 했다. 지정한 주식 종목, 가격, 수량을 피해자의 증권계좌로 수차례 매매해 수익을 보게한 후 “회원이 많아 자금이 노출됐다" “자금을 숨기는 방법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외국인전용 통로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다"라고 유인했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재벌의 도움으로 팀원 20명의 외국인전용통로 사용 신청이 등록돼 테스트가 끝났다"고 피해자에게 사이트 이용 방법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직접 은행 통장의 자금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코인원에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해 미국 거래소 바이낸스로 전송하고, 위장거래소인 대만 ARIA의 외국인전용 주식계좌에 이체했다. 사기범이 투자금 증액을 요구해오자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어 인출을 요청한 피해자는 알림창으로 “해킹 당해 투자금을 찾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고지당했다. 또한 앱 접속도 차단되고, 대화방도 삭제돼 결국 10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통신 매체를 이용해 비대면거래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교모한 사기수법이 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달된 링크를 클릭해 설치되거나 안내되는 사이트는 100%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 연맹은 해외투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의 투자정보를 파악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 수익을 맛보게 한 후 고수익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수법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게 한 뒤, 거래소에서 생성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사기가 아닌 것으로 믿게 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은밀하게 투자해야 하므로 가족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기밀을 지키게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자금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카톡 송신인도 거짓으로 표시했다.
피해자가 투자사기 인식까지는 대부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기대해 발생한 피해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의한 계좌 지급정지와 달리 사기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공문이 있어야만 지급정지가 된다. 또한 지급정지된 범죄자금이 있어도 신속한 환급 절차도 없다.
피해금을 찾는 방법은 사기범과 통장 명의인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사기범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특정하더라도 범죄자금을 빼돌려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투자 사기범은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암적인 존재로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불신해 시장을 떠나게 하고, 따라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투자 사기가 기생하지 못하게 투자 환경을 투명화하고, 판매채널 실명화, 통신기록 장기 보유 등으로 사기범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투자 사기에 대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