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전업권 특성 반영해 취약부문의 사고 발생 예방장치 구축
금융감독원. /한스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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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전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 역시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함은 물론 직무수행 시 준수할 주요 절차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금감원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의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통제가 강화된다. 그간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시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또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를 개선하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 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 안내를 의무화한다.

PF대출과 관련해서도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동일 담당자·부서에서 복수 업무 수행, 다층 점검구조 미비 등으로 비정상적 송금 차단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앱카드 인증도 강화된다. 앱카드 발급 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도록 한다.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본인 구매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으며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되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 개선 △준법감시 조직 등의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내부통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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