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사업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지와 농지 등에 집중 설치된 데에 따른 난개발과 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부작용과 논란이 지속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8개 기관에서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와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 결과다.
태양광 사업과 직무상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들은 관련 정보의 접근 및 취득이 용이하고 업체와 접촉이 많아 엄격한 통제가 필요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전에서 부당 영위를 이어간 직원은 182명으로, 이들은 가족 사업 신고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족 명의로 부당영위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없이 가족 명의 사업과 관련해 업무처리를 하기도 했다.
특히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에 대한 2017년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도 금지했다. 4촌 이내 가족 역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제도를 운용했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 사업으로 부당 영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에너지공단에서도 가족 명의로 부당 영위를 취한 직원이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안전공사는 36명, 동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25명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