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 신청 시 자동 말소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으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해야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같은 날짜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아울러 전환하려는 업종에 대한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인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종 전환 업체는 기준 충족 의무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된다. 추가 유예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다.

또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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