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서 불법 유통·구매도 횡행
식약처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오는 16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억력, 집중력, 멘탈 등을 키워드로 과장·과대하는 의약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악품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시험 잘 보는 약'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사이트에 '시험 잘 보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을 검색하면 관련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구매도 횡행하고 있다.
수험생 A씨는 "요즘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마약을 먹고 전교 1등을 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가 수험생 사이에서 이슈"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라마를 본 후 '시험 잘 보는 약'을 검색했더니 수많은 관련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순간 호기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시험 잘 보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 '멘탈 잡아주는 약' 등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2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모두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거짓광고하는 상품임이 밝혀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효과를 내는 약은 없으며 오히려 이런 의약품의 성분이 인체의 위협을 주고 시험을 망치게 할 수 있다며 의사 처방 없는 의약품 구매를 강력히 경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인지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파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되는 것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및 과장·과대광고에 대한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