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한 발짝 씩 나아가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 사이에는 국제연합(UN)의 3대 환경협약이라 불리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포함해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이 계속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자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회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기업의 제품을 눈여겨본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투명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영 전략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주고)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들도 생겨났다. 이 가운데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에서 ESG 등급을 부여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2020년 1분기부터 ESG등급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ESG 등급 부여 내역을 보면 통합등급 기준 평가 기업 수는 지난해 772사에서 올해 791사로 늘었다. 많은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ESG기준원 ESG 등급은 S(탁월)·A+(매우 우수)·A(우수)·B+(양호)·B(보통)·C(취약)·D(매우 취약) 등 7개로 분류된다. S~B+등급은 ESG 수준 양호군, B~D등급은 ESG 수준 취약군을 의미한다. 아직까진 S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다. A+에 19개사가 위치한다. 건설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A+에 랭크돼 있다.

이외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안에 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은 A등급에 랭크돼 있다. 그런데 친환경 기술로 자연과 사람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혁신기업을 표방하며 포스코건설에서 사명까지 변경한 포스코이앤씨, 건설부문 비중을 줄이면서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ESG등급이 없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10위 내 건설사들의 이름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인 ‘아파트’를 짓는 굴지의 건설사들인데, 소중한 내 가족과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라 안전하게 건설하길 바라는데 대중들은 몇몇 대형사들이 돈 버는 것 말고도 잘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이는 열심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따져 물어야할 일이다.

한국ESG기준원은 분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코스닥 상장사 일부(대기업집단 소속, KRX 주요지수 구성종목)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전부 적용되는 비상장사 등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나 특수목적 법인 등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나 회생 절차 개시 기업, 상장 폐지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ESG기준원은 본 기자의 10대 건설사 가운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곳이 절반이란 질문에 아직까진 비상장사는 대체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이는 건설업계만 예외는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룹사와 함께 모니터링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명 대형건설사들은 대체로 꾸준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0위에 안착한 호반건설을 제외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중립 로드맵, 현장 안전 관련 활동이나 사내 시스템, 이사회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롯데건설은 2020년 1월부터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1~3월부터, SK에코플랜트는 2021년 11월부터 현장에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현장 근로자 중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52조)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식 운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제는 없다.

전문가들도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정보전달 측면에서 비 상장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대로 비상장 대형건설사들은 대체로 ESG경영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용이하다. 한국ESG기준원(KCGS)을 비롯 ESG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곳들이 투자자만을 위한 등급부여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등급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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