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물지도’까지 작성 치밀하게 관리
'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리베이트
JW과천사옥. /JW그룹 제공
JW과천사옥. /JW그룹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62개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4년 2월부터 10년간 70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본사 주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사뿐 아니라 신영섭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2014년 2월~2023년 10월 2만3000차례 전국 병·의원에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2018년에는 44개 품목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500차례 5억 3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에 제공했다.

계획은 치밀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보물지도’를 기반으로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처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물지도라는 이름의 자료로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식사·골프·학회 등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22억원의 현금을 전달했다. 100만원의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돈을 건넸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개최 등을 이유로 의료인에게 24억원의 숙박·식사·향응 비용 등을 지원했다.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는 7억원의 연구비도 지원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학회 지원, 골프 접대 등을 통해 9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은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위장하도록 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바꾸도록 하고 할인·할증 등의 표현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위법적 영업 활동을 숨기기 위해 용어 변경을 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과거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회사는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은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지난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것은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했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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