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약속했건만…‘강경개정’은 아직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직원에 대해 내리는 징계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직원 5명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해온 과장급 A씨에 대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 근로자 하급 여직원 5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가해왔다.
특히 A씨는 본부 내 태스크포스(TF) 관리자이자 피해 직원 5명의 면접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A씨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은 A씨에 대해 ‘조금 손버릇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 직원들에게 ‘딸 같다’라며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스킨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이 현재 심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점과 A씨의 평소 출퇴근 등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진술 등을 미뤄 ‘성추행 등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진공의 성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진공에서는 2021년 두 번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소진공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성추행 등 복무규정 위반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소진공은 국정감사에서도 성비위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질타 받았다. 당시 소진공 이사장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후조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대책 내지는 앞으로 조치할 것들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소진공은 징계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강경하게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파면에 처분을 내리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해임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소진공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면직 또는 정직 처분에 그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진공은 성 비위 사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기관”이라며 “산하 공공기관도 공무원만큼 강경한 성비위 관련 징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