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농협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곳곳에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 등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품이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이런 ‘필수품’에 대해 “본사가 빨대부터 휴지, 손 소독제, 포크 등 원부자재까지 무분별하게 필수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로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은 △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 △농협 홍삼 한삼인 △도드람양돈농협의 본래순대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중 또래오래는 머스타드 소스와 비닐봉투, 기름종이, 종이박스까지도 필수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래오래 주요 필수품목./ 윤재갑 의원실 (농협중앙회) 
또래오래 주요 필수품목./ 윤재갑 의원실 (농협중앙회)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공산품들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 시중에서 저럼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또래오래 본사가 로고만 붙여 필수품으로 강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도드람 양돈농협의 ‘본래순대’가 법망을 교모하게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판매 등에 관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밝힌 ‘본래순대’의 정보공개서를 살펴보면 간판/사인에 대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 대가로 1평(3.3㎡)당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순대 정보공개서./ 윤재갑 의원실 
본래순대 정보공개서./ 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모하게 법망을 피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관리‧감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가맹사업은 상표라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은 본사들이 물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자처럼 활동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가맹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느 불공정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품질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순한 공산품에 로고를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파는 ‘갑질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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