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약가협상·건정심 심의 남아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 제공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속도가 붙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를 열고 렉라자의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지난 8월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급여기준으로 설정되고 2개월여 만이다.

렉라자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8월30일 제6차 암질심 회의를 통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해 렉라자의 급여기준 설정을 결정했다.

렉라자는 3세대 EGFR TKI 계열 약물이다. 1년 약값 7000만원에 달할 만큼 고가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는 렉라자보다 한 달 일찍 약평위 관문을 넘었으며, 지난달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안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라자 1차 치료제 허가 이후 보험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조기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으로 렉라자를 공급하는 제도다.

변동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