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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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여장을 한 채 길을 걷던 여성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 원은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으로는 최대치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앞에 서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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