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 검사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서울시청 일대 전경. (사진=김근현 기자)
서울시청 일대 전경.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한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여기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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