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선 ‘판매중지’ 조치만
구자근 “믿고 구입한 소비자 피해…적극적 보호조치 취해야”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유통된 위조상품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라다와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뉴발란스, 나이키 등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용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피이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앞서 공용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자사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건이 넘는 위조 상품이 유통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방 31건 △패션‧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공용홈쇼핑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한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으로 위조상품을 점검했다.
이후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적발한 위조상품은 총 216건으로 지난해 4월,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적발한 위조상품과 더하면 총 419건이다.
◆ 공영홈쇼핑은 ‘판매중지’ 조치…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해당 위조상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을 뿐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비자피해 보상 등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공용홈쇼핑은 위조상품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비자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로 공영홈쇼핑 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서는 공공기관인 공용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



